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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03 10:41
경기규정(개정일:2023.07.02)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 : 10,304  

부천시테니스협회 경기규정

                                   
                                                      개정 2022.7.2
                                                      개정 2023.7.2

1(목적)

본 규칙은 국민생활체육 부천시테니스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테니스대회와 소속단체(단체, 개인)가 주최, 주관하는 동호인 테스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적용)

이 규칙은 부천시테니스협회와 소속 단체(개인, 단체)의 동호인 테니스 대회에 적용하며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 및 개인복식에 관한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협회 경기규칙을 적용 한다.

 

3(의무)

2조 적용단체는 부천시테니스회 경기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는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4(대회요강 발표)

대회주최, 주관측은 대회 개시 15일 이전에 토너먼트 디렉터, 레퍼리, 대회기간, 대회참가신청 및 마감일, 경기부서, 사용구, 참가자격등 기타 대회진행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명시하여 대회 개최요강을 발표하여야 한다.

 

5(사용 구(Ball))

부천시테니스협회 소속단체는 국민생활체육 부천시테니스협회가 지정한 공식 사용구를 대회사용구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회 요강발표 시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6(신청 및 마감)

대회요강에 참가신청일, 마감일, 신청 장소를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의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

 

7(신청자 변경)

신청 마감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트너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경기 개시 전에 대회진행본부에 사전 통보하여 선수를 교체하여야 하며 신청명단과 상이 할 경우는 실격처리 한다. (참가신청 시 파트너 실명 없이 본인만 신청 시 무효처리)

 

8(참가비 입금)

참가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입금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한다.

 

9(참가비의 처리)

대진표 공지 후 불참할 경우 입금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10(대진추첨)

예선 대진추첨은 대회본부에서 추첨하여 대회개시 전날에 공지하고 본선 대진추첨은 대회당일 공개 추첨하여 발표한다. 본선 대진추첨은 반드시 입회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1(코트배정)

코트배정은 신청마감 후 드로 규모와 부별 매치 수를 산출 소요 경기장 면수를 산정하여 부별 장소 배정과 일정표를 대회개시 이전에 발표하여야 한다.

 

12(참가자격)

참가 자격은 대회요강에 공지하여야 하며 부천시테니스협회 경기규칙에 준하여 대회 주최, 주관 측이 결정한다.

 

13(상품() 및 포인트)

1. 상품()이 있는 대회는 선수성적에 따라 대회중이거나 대회종료 시 시상하며 상품() 내용은 대회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2. 랭킹 포인트가 있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경기결과에 따라 규정이 정한 포인트를 부여 받는다.

3. 부정선수가 참가하여 실격된 자와 클럽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하며 종합시상에서 제외한다,

 

14(상품()회수 및 보류)

1. 4강부터 의심 가는 선수를 사무국에서 확인한다. 상품() 및 포인트를 받은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될 시는 상품() 및 포인트를 회수하며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 부정선수로 이의 제기 및 소청을 받은 팀이 입상하였을 경우 시상금, 품의 시상을 보류한다.

 

15(드로 규모 및 구성)

1. 단식 및 복식의 드로 규모는 16/32/64/128 드로 가 사용된다.

2. 드로 수 보다 참가자수가 적을 경우 1회전에 바이(BYE)가 발생되며 이 경우 바이는 시드 순위의 상위자로부터 순번에 의해 주어지며 바이의 수가 시드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추첨으로 결정하되 드로의 각 섹션(SECTION)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한다.

3. 드로 방법은 우선시드를 배정하고 다음에 바이의 위치를 정하고 나머지 선수의 대진표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뽑아서 메운다.

4. 예선전을 갖는 대회에서는 드로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선통과자

(1) 예선을 거쳐 본선에 들어간 선수를 말한다.

(2) 예선이 끝나기 전 본선 드로를 작성할 때는 예선통과자를 위한 빈자리를 준비두어야한다.

(3) 그 자리에 어떤 예선 통과자를 넣을 것인가는 예선이 끝난 뒤 추첨으로 결정다.

 2) 와일드카드

국민생활체육 부천시테니스협회 및 소속단체(개인,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와일드카드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5. 결원

- 대회 참가신청자를 기준으로 예선 드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선수의 불참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드로 변경 없이 경기를 진행한다. , 드로의 2분의1이 결원 시는 올림 차 순을 적용하여 드로를 배정한다.

 

16(드로 방법 및 순서)

1. 본선 시드 배정 및 드로 방법

1) 대회에서 시드의 수는 다음과 같으며 시드의 순위는 최근 랭킹 과 포인트에 의해 결정한다. , 시드배정은 본선드로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32드로는 4시드

(2) 64드로는 8시드

(3) 128드로는 16시드

2) 1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위 라인(LINE)2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아래 라인에 배치한다.

3) 그 다음은 시드의 기준에 의해 대진표의 상, 하단부에 차례로 배치한다.

4) 나머지 대진표는 상단부터 추첨에 의해 채워간다.

 

17(예선조별리그 순서)

예선 조별 리그 경기 진행순서는

- 4팀일 경우 1-4 2-3 1-3 2-4 1-2 3-4 순 으로

- 3팀일 경우 2-3, 1-승자. 1-패자 순 으로 진행한다.

 

18(경기일정표 작성)

대회본부에서는 다음사항의 경기일정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1. 경기개시 시간

2. 대진표 및 약도를 첨부한 경기장 배정 표

3. 경기 상 주의사항

 

19(순연)

우천 및 기타 사유로 대회 기간 내에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는 다음에 의해 결정한다.

1. 순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회를 취소할 수 있다.

 

20(세트 타이브레이크)

1. 모든 경기는 1세트 매치로 하며 규칙에서 정한 타이브레이크는 예선과 본선 경기에 적용한다.

2. 타이브레이크 적용에 따른 결정사항은 대회개최 요강에 발표하여야 한다.

 

21(-애드 씨스템)

모든 게임은 노-애드 스코링씨스템을 적용하며, 변동 시 대회개최 요강 진행방식을 반듯이 공지하여야 한다.

 

22(페널티)

1. 포인트 페널티 절차

1) 첫 번째 - 경고

2) 두 번째 - 포인트

3) 세 번째 - 실격

그 외 반 윤리적 행위를 할 경우는 단 한번의 위반으로도 실격의 근거가 된다.

2. 게임지연의 경우 타임 바이어레이션과 코트 바이어레이션의 적용 기준

 

TIME VIOLATION CODE VIOLATION

1. 25초 위반 1. 경기개시 후 25초경과

2. 90초 위반 2.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 경기지연 3.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지연

1. 경고 1. 경고

2. 포인트 2. 포인트

3. 포인트 3. 실격

4. 경기페널티

1) 30분 타임 경기 시는 6게임차일 경우 게임을 중단하여야 하며 경기 개시 후 불참 팀은 5분경과 시마다 1게임 페널티를 적용 한다. 5분 이내 참가시도 경과로 적용한다.

2) 경기개시 시간을 지정한 모든 경기(단체, 개인전)에는 페널티를 적용 한다.(5분 단위)

3) 단체전일 경우는 게임순서에 관계없이 지정된 경기게시 시간부터 페널티를 적용한다.

 

23(동률처리)

개인전 리그전중 동률일 경우는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팀 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3. 득실차가 같을 경우 여자회원이 있는 팀

4. 합산 연령이 많은 팀

5. 선수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처리한다.

게임도중 기권 팀은 전패 처리한다.

 

24(부별 명칭)

부서별 명칭은 남자부(골드부, 다이야몬드), 여자부(국화부, 개나리부), 테린이부 또는 레슨부로 하며 주최, 주관 측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5(연령기준)

1.개인복식의 부서별 연령기준은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 한다.

1) 골드부

2) 다이야몬드부

3) 국화부

4) 개나리부

5) 테린이부, (레슨부)

남자부: 최초 테니스 입문 월로부터 2년 이하 구력.

여자부: 최초 테니스 입문 월로부터 3년 이하 구력.

6) 지도자부 20세 이상

2. 단체전의 연령기준은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 한다.

1) 남자부 25세 이상

2) 여자부 25세 이상

3. 이 외의 부별 연령기준은 주최,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6(단체전의 운영)

부천시 테니스회 및 소속단체의 단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단체전은 3복식 이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대회요강에 후보 선수를 포함한 대회참가 인원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3. 대회 요강에 공지 된 인원(후보포함)1팀으로 간주하며 팀원이 결원되어 경기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4. 예선경기는 2:0 일지라도 나머지 게임을 진행하며 본선 경기는 2:0일 경우 경기를 중단한다.

5. 대회요강에 공지한 인원 이상을 접수하였을 경우는 접수 순서를 기준하여 공지 된 인원까지만 등록선수로 인정한다.

6. 선수교체와 충원은 대회 신청기간 이내에는 가능하며 신청마감 후는 선수를 충원교체 할 수 없다.

7. 전항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테니스협회 유권해석에 따른다.

 

27(단체전 페널티)

1. 모든 대회일시는 대회 요강으로 정하고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시작 전 선수 전원을 확인 후 대회진행 한다. 경기 정족수 1명이라도 참석지 못하면 팀 몰수 패로 한다. 단체전 후보 선수가 오지 못했을 경우는 오지 못한 선수만 출전할 수 없다.

2. 대회 본부에서 오더 제출을 요청한 후 10분이 경과하도록 오더를 제출하지 않은 팀은 실격처리 할 수 있다.

 

28(단체전 오더제출)

단체전 오더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예선 1회 제출 예선 전 게임 적용 (예선리그 배정 팀 전체 동시제출)

2. 본선 매 게임 제출

3. 지정된 경기시간에 등록된 선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경기부터 출전할 수 없다. (단 개회식이 있을 경우 개회식에 불참하면 기권패로 처리한다)

 

29(단체전 코칭)

단체전은 벤치에 있는 감독(대표자) 1인 만이 코칭을 할 수 있다.

 

30(단체전의 부정행위)

단체전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발 시는 팀 실격패 처리하고 윤리규정에 의해 제재 및 징계를 받는다.

1. 대회 요강이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자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

2. 신청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선수 오더에 기재 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3. 등록된 선수 중 경기개시전 참석하지 않은 선수를 교체 하였을 경우 교체된 조에 한하여 실격 처리한다.

4. 회에 등록되지 않은 클럽이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시장기, 시의장기 제외)

5. 등록된 클럽의 회원이 아닌 자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

6. 클럽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가 타 클럽으로 경기에 참가하였을 경우 .

7. 연령을 위반한 경우.


31(단체전 동률처리)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기권한 팀은 전패 처리하고 기권 조는 6:0처리하며 예선결과 동률일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3팀 간 게임 득실 차

3.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팀의 최고령자 2인의 합산연령이 많은 팀(최종오더 명단의 연령)

4.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32(클럽등록)

부천시테니스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등록된 클럽으로 인정한다.

 

33(클럽회원의 자격)

부천시 테니스회 등록클럽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럽회원은 부천시 테니스협회에서 인준된 클럽소속 회원 중 테니스 홈페이지 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2. 정회원은 주소지 또는 건강보험증, 사업자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3. 타 지역으로 이동회원은 부천시테니스협회 소속클럽회원 자격으로 5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협회소속 클럽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정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 다,(1년 이상 회비납부 계좌이체 증빙 확인)

4. 회원의 자격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한다.

5. 매년 11일기준 협회에서 회원으로 인정된 회원은 그 해년도 1년간은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6. 신규회원 등록 시 정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회원 등록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등록 한다.

8.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회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 다.

9.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협회에 회원등록을 필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10. 클럽 회장의 동의에 의해 클럽을 이동한 자는 이전 클럽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동의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입회한 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11. 시즌 중 창립된 신생 클럽은 협회에 등록 한 날로부터 신생 클럽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 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12. 신생 클럽 가입은 단체 15명 이상이어야 하고  회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정회원이어야 한다. (여성클럽 포함) 

13. 회원의 자격기간 이내에 제35(클럽회원의 이동)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클럽을 변경한 자가 경기에 참가 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 되며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34(클럽회원의 이동)

등록클럽 간 회원이동은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등록된 클럽 간 회원 이동은 현 클럽회장의 이동 동의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이동을 허용한다.

2.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협회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소속클럽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기존 팀 해산(해체)된 경우 신생클럽으로 인정)

3. 1.2항에 의해 클럽을 이동한 회원은 이동일로부터 만 1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 할 수 없다.

4. 기존클럽 동의 없이 타 클럽으로 이동한 경우 이동일로부터 1년간 회 주최, 주관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다.

5. 1항에 의해 년초 이전클럽소속으로 단체전을 출전한 경우 그해년도는 이동클럽으로 출전할 수 없다.

 

35(선수의 정의) (연식정구 포함)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당시의 학력에 준한다.

 

36(선수 자격)

선수 자격 유, 무의 판별은 각호에 의한다.(연식정구 포함)

1.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자 또는 되었던 자

2. 학적부에 등제된 자

3. 학적부에 등제되지 않았으나 선수 생활을 명백히 한자

4. 소속 지방(, )이나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 도 협회에서 선수로 판정(확인)된 자.

6. 기타 제보에 의해 사실 확인이 명백한 자

 위의 기준 중 "선수생활을 한 자"라 함은 선수 등록여부나 대회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협회 선수자격 심사과정에서 학적부 및 기타 증빙 서류등 신뢰할만한 증거나 증언에 근거하여 선수출신에 준 하는 경력을 가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며 선수단에 포함 되어 훈련을 함께하는 등 선수출신과 동일한 형식으로 테니스를 습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37(지도자의 정의)

선수출신이 아닌 전. 현직 지도자로서 신분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대가(현금, 현품)를 받고 지도자생활을 한 자로 한다.

 

38(소청 및 부정선수)

1. 모든 경기는 소청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소청위원회 유권해

에 따라야 한다. (소청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장단이 대신할 수 있다)

2. 부정 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청은 경기 전, 경기 종료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경기당사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3항의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제기를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인(선수)과 단체를 실격처리 한다.

경기전: 부정이 확인될 경우 실격처리하고 지금까지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경기후: 그때 까지 진행은 인정하고 확인절차 후 부정이 확인되면 성적 및 시상품,시상금 일체 반환처리 한다.

3. 대회 요강을 위반한 부정행위는 발견즉시 실격처리하고 기히 진행된 경기 게임은 유효하다.

4. 선수 유무임을 제기하는 요구는 경기 후 확인하고 선수임이 확인되면 상품 및 포인트를 반환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5. 선수자격에 관한 소청은 본부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의해서 만 접수한다.

6. 이의 신청을 한 누구나(개인, 단체)는 선수자격 유, 무를 판단 할 증거 자료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하여 대회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회 본부에서는 선수등록 유, 무 만 확인한다.

8. 대회본부에서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 시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9. 부정선수로 확인된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대회종료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10. 부정선수로 확인 된 , 및 단체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

 

39(코칭)

선수는 경기 중 어떠한 경우라도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코치를 할 경우는 코치를 한 당사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 명령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선수에게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 단체전일 경우는 벤치에 있는 감독만이 할 수 있다.

 

40(셀프카운트)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는 셀프카운트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경기 중 양팀이 심판을 요구할 때.

2. 원할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진행자가 심판을 요구 할 경우.

3. 셀프카운트로 인하여 2회이상 분쟁이 있을 경우.

4. 풋 풀트가 관습적으로 발생 경기는 진행자가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다.

 

41(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사실문제(, 아웃, 넷터치, 풋폴트, 넷트)에 대하여는 주심 및 선심이 또는 대회본부에서 결정하고 선수는 이러한 사실 결정이나 콜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확인한 판정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승복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경기속행 콜 후 30초를 초과할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이의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다.

 

42(상해와 휴식)

1. 경기 중 자연적인 체력소모나 워밍업 중이나 경기 중에 선수가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시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규정된 시간

을 초과할 경우 기권처리 한다. , 30분 타임 적용 경기는 15

2.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여 화장실에 갈 수 있다.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패널티 절차에 따른다.

3.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주지 않는다.

4. 메디컬 사용 시 게임중에는 해당 게임을 포기하고 사용한다.(코트체인지 시 사용가능, 타이브레이크에서 사용 시 기권패)

 

43(제한사항)

연령으로 부별을 분류할 경우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하여야 하며 본인의 년도 이하부에 참가할 수 있다.

 

44(윤리 및 상벌사항)

1. 모든 선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테니스 복 및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를 위반 할 경우 감독관 및 레퍼리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선수는 시정명령에 따라야 하고 불응 시는 실격처리 한다.

2.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비 신사적인 행동으로 동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습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룰을 악용하는 등 스포츠맨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행동을 한자(단체)에 대하여 징계 제명할 수 있으며 소속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고의적인 우승회피는 징계할 수 있다.

4.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할 경우 대회주최 측은 공동우승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시상품()은 대회요강에 공지된 우승, 준우승 시상품()을 공동 시상한다.

5. 선수는 경기도중 감독관이나 레퍼리의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수 없다.

6. 주최 측은 경기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해야하며 선수는 경기개시 안내 후 5분 이내에 코트에 입장하여야 하고 출전 호명 후 5분 이내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7.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볼을 차거나 던지거나 코트 밖으로 처내는 등 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8.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 선수 및 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제재할 수 있다.

9.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행 중인 경기는 종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를 위반할 시는 실격 처리한다.

10. 징계 및 제명이 결정된 개인 및 단체는 부천시테니스협회 홈페이지 통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는 협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11. 1회 이상 부정행위자는 가중 처벌한다.

12. 부천시테니스회 소속 단체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나 개인은 포상 할 수 있으며 징계나 개인의 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

 

45( 시설 및 설비 물 점검)

대회 주최, 주관측은 대회전일 까지 다음의 시설들을 준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규격에 맞는 테니스코트인가?

2. 대회 규모에 맞는 경기장이 확보 되었는가?

3. 라인이 깨끗하게 그어져 있고 테니스코트 주변은 청결한 가?

4. 시설물(네트, 센터 스트렙, 네트 등)이 훼손되지 않고 정비되어 있는 가?

5. 조명 시설이 되어있으며 충분한 밝기로 경기에 지장이 없는 가?

 

46(기타사항)

1. 부천시테니스협회와 산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주최 측이 정한 라운(ROUND) 이상부터 풋볼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듯이 대회개최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2. 부천시테니스회와 산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는 상비구급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셀프저지로 운영하는 대회는 전국 테니스협회 셀프저지 룰을 적용한다.

(미스콜은 적용하지 않는다)

 

47(개정)

경기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요청에 의해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48(부칙)

1. 부천시테니스협회 경기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부천시테니스협회 유권해석에 따른다.

2. 이 규칙은 20237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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