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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6 11:33
인사 규정(2025.06.28)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 : 2,833  

인사규정

(전문)

2025. 01. 15 제정

2025. 06. 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의 소속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및 “프리랜서” 계약자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개별근로계약서 및 그 밖에 “협회”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직원은 실내테니스장 관리자,미화원,휴일근무자,협회종사자이며, 프리랜서 계약자는 실내테니스장 지도자, 아카데미 지도자를 의미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종일근무제와 시간선택 근무자 모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 계약자는 “계약자”라 칭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기회) ① “협회”는 “직원” 및 “프리랜서” 계약자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또는 병력(病歷) 등에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② 채용의 방법은 계약종료일 1개월 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한다.

③ 업무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협회”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프리랜서 계약자는 공고에 의한 서류제출)

① 지원시 : 이력서, 주민등록 초본, 입사지원서 각 1통

② 채용시 :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채용진단서,

“협회”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증명사진(2매) 각 1통

 

제6조(근로계약) “협회”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프리랜서는 별도계약서 작성)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3장 복 무

 

제8조(복무의무) “직원” 및 “계약자”는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는 봉사자로서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융화, 협조로서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고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가진다.

① 용모를 단정히 하고 언행을 신중히 하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협회”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소모품을 절약하며 모든 설비, 비품을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⑥ 직원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회의 발전에 충실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프리랜서 계약자의 적용은 별도의 계약서에 따른다.

 

제10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프리랜서 계약자의 적용은 별도의 계약서에 따른다.

 

제11조(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발생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비상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④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인 사

 

제12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회 운영위원회와 겸하여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협회장이 위임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직원 및 계약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

② 직원 및 계약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직원 및 계약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위원회는 제13조의 의결사항이 있을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5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휴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③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자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6조(근무형태) “직원”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서로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근로시간)

① “협회” 사무국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주휴일은 매주 수요일,일요일로 한다.

② 실내테니스장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주휴일은 매주 토요일,일요일로 한다.

1.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17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6:00)부터 (14:00)또는 (14:00)부터 (22:00)시까지로 한다.

2. 미화원의 근로시간은 별도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③ 휴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며 공휴일은 별도 합의하여 근무한다.

④ “프리랜서” 계약자는 별도 계약서에 따른다.

 

제18조(휴게)

1.종일근무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06:00)시부터 (14:00)시, (14:00)시부터(22:00)시 사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장 휴일․휴가

 

제19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④ 국가가 정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신정, 설(3일), 추석(3일)

 

제20조(경조사 휴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경사일 경우: 3일전에 휴가신청서에 증빙서류 첨부)

① 본인의 결혼: 7일

② 자녀결혼: 1일

③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사망일로부터 산정함)

④ 형제· 백, 숙부모 사망: 1일

⑤ 본인 및 배우자 출산: 3일

 

제21조(생리휴가) “협회”는 가임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22조(병가) ① “협회”는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임 금

 

제23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직책수당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직원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프리랜서 계약자 및 직원의 임금은 별도 계약서에 따른다.

 

 

제8장 퇴직․해고 등

 

제24조(퇴직 및 퇴직일) ① “협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정년 만65세)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달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25조(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①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⑥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 또는 관련 사업이 종료 되었을 때.

⑦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26조(해고의 통지) 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27조(징계)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12조의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②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한자

③ “협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④ “협회”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⑤ 정당한 이유 없이 “협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⑥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⑦ 근무시간 중 음주로 민원인 및 동료에게 폭행,폭언등으로 직장에 분란을 야기시킨 자

⑧ 법원의 판결로 체형이 확정되었는 자.(최종 무죄판결 시는 복직이 된다)

⑨ 시말서를 최종 1건발생(제출)이로부터 2년동안 3회이상 제출하였을 때.

 

※시말서 적용

1. 업무 중 과실률 50%이상인 사고로 “협회”에 금전적 손실 100만원이상 일 때.

2. 복장상태 불량(근무복 미착용)

3. 근무시간 중 음주 자

4. 무단퇴근 3회이상

5.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6. 기타 사회통념에 반하는 사항

 

제28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②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고: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1개월분의 해고예고 수당 지급)

 

제29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3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최종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직원은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3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사유 등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1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2조(비밀보장) “협회”에서 취득한 사항 중 기밀에 속하는 부문과 기밀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라 해도 일절 누설하지 않는다.

 

제33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본 규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칙은 개정된 다음날인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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