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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03 10:36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 : 11,071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1(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부천시테니스회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상벌위 원회(이하위원 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2(목적)

본회의 목적은 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리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징계함으로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3(적용범위)

본 규정은 테니스회와 그 산하조직의 모든 단체와 임원, 회원에게 적용한다.

 

4(기능)

1. 우수단체 및 선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 추천 및 표창에 관한사항

2. 징계에 관한사항

 

5(구성)

1. 위원회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협회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2인으로 한다.

3. 위원은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9명으로 한다.

4. 전무이사(관외:사무장)은 참석시켜야 하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5. 이외 위원은 필요에 의해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6(운영)

1. 위원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대행 한다.

2.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원이라 할지라도 포상, 표창, 징계의 심의 대상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2장 표 창

 

7(절차)

1. 모든 표창 기본적으로 이사 추천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2. 본회의 임원이나 산하단체, 회원단체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내용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표창대상)

1. 본회 육성 발전과 생활체육 테니스에 기여한 공적 자

       2. 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단체 및 개인.

3. 각종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및 선수

4. 타의 모범이 되고 공적이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3장 징 계

 

9(종류)

1.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종류로 구분한다.

. 경고

. 근신

. 자격정지

. 제명

       2. 1항의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0(절차)

1.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사항은 이사회가 확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징계가 확정되면 본인 및 소속단체와 징계단체에 7일 이내에 문서로서 징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은 위원회 건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1(징계대상)

1.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명예를 손상 시켰을 때

        4. 각종대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경기진행을 방해, 폭행, 난동 등 불손한 행동을 자행한 단체 및 개인(회원)

5.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단체 및 선수

6. 협회 회비 미납 등 의무 불이행 시

 

12(의견진술)

위원회는 심의 결정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재심청구)

        1.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회에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는 1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와 징계단체에 문서로 이를 통보한다.

       3. 재심청구에 의한 본회의 경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부터 발생한다.

 

14(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5일 이사회의 의결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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