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7330"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승리를 향한 열정의 샷!!"     부천시 테니스협회 http://www.lifetenni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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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6 10:33
경기규정(개정일:2024.07.01)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 : 3,088  

부천시테니스협회 경기규정

(전문)

 

1목적

본 규정은 부천시테니스(이하협회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동호인 테니스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적용

본 규정은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적용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협회 경기규정을 적용한다.

 

3의무

회는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주최·주관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등록클럽

부천시테니스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등록된 클럽으로 인정한다.

 

5등록클럽 회원자격

부천시 테니스회 등록클럽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럽회원은 부천시 테니스협회에서 인준한 클럽소속 회원 중 테니스 홈페이지에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2. 정회원은 주소지 또는 건강보험증, 사업자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3. 타 지역으로 이동회원은 부천시테니스협회 소속클럽 회원 자격으로 5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협회소속 클럽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1년 이상 회비납부 계좌이체 증빙 확인)

4. 준회원은 부천시테니스협회에서 인준한 클럽소속으로 활동하는 회원 중 정회원이 아닌 회원으로서, 협회 홈페이지에 준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5. 회원의 자격기간은 회계년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한다.

6. 매년 11일 기준 협회에서 회원으로 인정한 회원은 당해 연도 1년간은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7. 신규회원 등록 시 정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회원등록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등록한다.

9.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회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10.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협회에 회원등록을 필하였을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11. 클럽회장의 동의에 의해 클럽을 이동한 자는 이전 클럽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동의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입회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12. 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협회에 등록 한 날로부터 신생클럽의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13. 신생클럽 가입은 단체 15명 이상이어야 하고, 회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이 정회원이어야 한다.(여성클럽 포함)

14. 회원의 자격기간 이내에 제35(클럽회원의 이동)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클럽을 변경한 자가 경기에 참가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할 수 있다.

 

6클럽회원의 이동

등록클럽 간 회원 이동은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등록된 클럽 간 회원 이동은 현 클럽회장의 이동 동의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이동을 허용한다.

2.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협회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소속클럽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기존 팀 해산(해체)된 경우 신생클럽으로 인정)

3. 1.2항에 의해 클럽을 이동한 회원은 이동일로부터 만 1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다.

4. 기존클럽 동의 없이 타 클럽으로 이동한 경우, 이동일로부터 1년간 회 주최·주관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5. 1항에 의해 연초 이전클럽 소속으로 단체전을 출전한 경우, 해당 연도는 이동클럽으로 출전할 수 없다.

 

7부별 명칭

1. 부서별 명칭은 남자부(골드, 다이아몬드), 여자부(국화, 개나리), 테린이부로 하며, 주최·주관 측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부별 선수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8연령기준

1.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연령제한 대회의 적용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참가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한다.

3. 1호 내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령기준을 정하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9선수의 정의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 당시의 학력에 준하며, 선수자격 유, 무의 판별은 각 호에 의한다.(연식정구 포함)

1.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자 또는 되었던 자

2. 학적부에 등재된 자

3. 학적부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선수 생활을 명백한 자

4. 소속 지방(, )이나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 도 협회에서 선수로 판정(확인)된 자.

6. 기타 제보에 의해 사실 확인이 명백한 자

 

위의 기준 중 "선수생활을 한 자"라 함은 선수 등록여부나 대회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협회 선수자격 심사과정에서 학적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신뢰할만한 증거나 증언에 근거하여 선수출신에 준하는 경력을 가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며, 선수단에 포함되어 훈련을 함께하는 등 선수출신과 동일한 형식으로 테니스를 습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10지도자의 정의

선수출신이 아닌 전·현직 지도자로서 기간에 관계없이 대가(현금, 현품)를 받고 지도자 생활을 한 자를 말한다.

 

11대회요강

협회는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주최·주관할 경우 대회명, 대회기간, 참가신청 기간, 경기부서, 사용구, 참가신청 기간, 참가신청 방법, 경기진행 방식, 사용구, 참가자격, 주의사항 등 대회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대회요강을 대회시작일 기준 최소 15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12참가자격

참가 자격은 대회 요강에 공지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준하여 대회 주최·주관 측이 결정한다.

 

13참가신청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회요강에 명시한 참가신청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최·주관측은 신청 기간 마감 이후 참가신청을 받지 않는다.(부득이한 경우 예외)

 

14참가자 변경

신청 마감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트너가 경기에 참가하지 못 할 경우, 경기 개시 전에 대회진행본부에 사전 통보하여 선수를 교체하여야 하며, 신청명단과 상이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참가신청 시 파트너 실명 없이 본인만 신청 시 무효처리)

 

 

 

15참가비 입금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입금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한다.

 

16참가비의 반환

대진표 공지 후 불참할 경우 입금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17대진추첨

예선 대진추첨은 대회본부에서 실시하고, 대회 개시 전까지 경기장 주소를 포함한 대진표를 공지하여야 하며, 본선 대진추첨은 대회당일 공개 추첨하여 발표한다. 본선 대진추첨은 반드시 입회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8코트배정

코트배정은 신청마감 후 드로 규모와 부별 경기 수에 따른 소요 경기장 면수를 산정하여 부별 장소 배정과 일정표를 대회개시 전에 발표하여야 한다.

 

19순연

우천 및 기타 사유로 대회 기간 내에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는 순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회를 취소할 수 있다.

 

20예선 리그 순서

예선 조별 리그 경기 진행순서는 4팀일 경우 1-4, 2-3, 1-3, 2-4, 1-2, 3-4 순으로, 3팀일 경우 2-3, 1-승자. 1-패자 순으로 진행한다.

 

21셀프카운트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는 셀프카운트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경기 중 양 팀이 심판을 요구한 경우

2.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진행자가 심판을 요구할 경우

3. 셀프카운트로 인하여 2회 이상 분쟁이 있는 경우

4. 풋폴트가 관습적으로 발생 경기는 진행자가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다.

 

22세트 및 타이브레이크

1. 모든 경기는 1세트 매치로 하며, 규정에서 정한 타이브레이크는 예선과 본선 경기에 적용한다.

2.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경기는 타이브레이크를 적용한다.

3. 타이브레이크 적용 여부는 대회요강에 포함하여야 한다.

 

23노애드 시스템

모든 게임은 노애드 스코어링 시스템을 적용하며, 변동 시 대회 요강에 진행방식을 공지하여야 한다.

 

24코칭

선수는 경기 중 어떠한 경우라도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코치를 할 경우 코치를 한 당사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 선수에게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 단체전일 경우는 벤치에 있는 감독만이 할 수 있다.

 

25상해와 휴식

1. 경기 중 자연적인 체력소모, 워밍업 중이나 경기 중에 선수가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시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권처리 한다. , 30분 타임 적용 경기는 15분을 적용한다.

2.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여 화장실에 갈 수 있다.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패널티 절차에 따른다.

3.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주지 않는다.

4. 메디컬 사용은 코트 체인지 시 사용가능하며, 게임 중에는 해당 게임을 포기하고 사용하여야 한다.(타이브레이크에서 사용 시 기권패)

 

26개인전 동률처리

개인전 리그전 중 동률일 경우는 승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팀 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3. 득실차가 같을 경우 여자회원이 있는 팀

4. 합산 연령이 많은 팀

5. 선수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처리한다.

게임 도중 기권 팀은 전패 처리한다.

 

27단체전의 운영

단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단체전은 3복식 이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대회요강에 후보 선수를 포함한 대회참가 인원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3. 대회 요강에 공지한 인원(후보포함)1팀으로 간주하며 팀원이 결원되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4. 예선경기는 2:0 일지라도 나머지 게임을 진행하며, 본선 경기는 2:0일 경우 경기를 중단한다.

5. 대회요강에 공지한 인원 이상을 접수하였을 경우는 접수 순서를 기준하여 공지한 인원까지만 등록선수로 인정한다.

6. 선수교체와 충원은 대회 신청기간 이내에는 가능하며, 신청마감 후는 선수를 충원교체 할 수 없다.

7. 전 항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8단체전 오더제출

단체전 오더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예선 1회 제출 예선 전 게임 적용 (예선리그 배정 팀 전체 동시 제출)

2. 본선 매 게임 제출

3. 지정된 경기시간에 등록된 선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경기부터 출전할 수 없다. (단 개회식이 있을 경우, 개회식에 불참하면 기권패로 처리한다)

 

29단체전 동률처리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기권한 팀은 전패 처리하고 기권 조는 6:0처리하며, 예선결과 동률일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3팀 간 게임 득실 차

3.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팀의 최고령자 2인의 합산연령이 많은 팀(최종오더 명단의 연령)

4.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30단체전 페널티

1. 모든 대회 일시는 대회 요강으로 정하고, 단체전 경기시작 전, 선수 전원을 확인 후 대회진행 한다. 경기 정족수 1명이라도 참석지 못하면 팀 몰수 패로 한다. 단체전 후보 선수가 오지 못했을 경우는 오지 못한 선수만 출전할 수 없다.

2. 대회 본부에서 오더 제출을 요청한 후 10분이 경과하도록 오더를 제출하지 않은 팀은 실격처리 할 수 있다.

 

31단체전 부정행위

단체전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발 시는 팀 실격패 처리하고 윤리규정에 의해 제재 및 징계를 받는다.

1. 대회 요강이 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한 자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2. 신청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선수 오더에 기재 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3. 등록된 선수 중 경기 개시 전 참석하지 않은 선수를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된 조에 한하여 실격 처리한다.

4. 회에 등록되지 않은 클럽이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시장기, 시의장기 제외)

5. 등록된 클럽의 회원이 아닌 자가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6. 클럽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가 타 클럽으로 경기에 참가하였을 경우

7. 연령을 위반한 경우

 

32드로 구성

1. 토너먼트 경기 진행 시 드로 규모는 16/32/64/128 드로를 적용한다.

2. 드로 수 보다 참가자수가 적을 경우 1회전에 부전승이 발생되며, 이 경우 부전승은 시드 순위의 상위자로부터 순번에 의해 주어지며 부전승의 수가 시드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추첨으로 결정하되 드로의 각 섹션(SECTION)에 고르게 배분하여야 한다.

3. 드로 방법은 우선 시드를 배정하고, 다음에 부전승의 위치를 정하고, 나머지 선수의 대진표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4. 예선전을 갖는 대회에서는 드로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선통과자

(1) 예선을 거쳐 본선에 들어간 선수를 말한다.

(2) 예선이 끝나기 전 본선 드로를 작성할 때는 예선통과자를 위한 빈자리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3) 그 자리에 어떤 예선통과자를 넣을 것인가는 예선이 끝난 뒤 추첨으로 결정한다.

2) 와일드카드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는 와일드카드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5. 결원

대회 참가신청자를 기준으로 예선 드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선수의 불참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드로 변경 없이 경기를 진행한다. , 드로의 2분의 1이 결원 시는 올림 차순을 적용하여 드로를 배정한다.

33드로 방법 및 순서

토너먼트 경기 시 시드를 부여하는 경우, 시드 배정 및 드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회에서 시드의 수는 다음과 같으며 시드의 순위는 최근 랭킹 과 포인트에 의해 결정한다. , 시드배정은 본선드로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32드로는 4시드

2) 64드로는 8시드

3) 128드로는 16시드

2. 1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위 라인(LINE)2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아래 라인에 배치한다.

3. 그 다음은 시드의 기준에 의해 대진표의 상, 하단부에 차례로 배치한다.

4. 나머지 대진표는 상단부터 추첨에 의해 배정한다.

 

34상품() 및 포인트

1. 상품()이 있는 대회는 선수성적에 따라 대회 중이거나 대회종료 시 시상하며, 상품() 내용은 대회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2. 랭킹 포인트가 있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경기결과에 따라 규정이 정한 포인트를 부여 받는다.

3. 부정선수가 참가하여 실격된 자와 클럽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하며 종합시상에서 제외한다.

4. 종합시상을 하는 대회의 종합 점수 산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35상품() 회수 및 보류)

1. 4강부터 의심 가는 선수를 사무국에서 확인한다. 상품() 및 포인트를 받은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될 시는 상품() 및 포인트를 회수하며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 부정선수로 이의제기 및 소청을 받은 팀이 입상하였을 경우 상품()의 시상을 보류한다.

 

36페널티

1.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페널티(바이얼레이션)를 부과할 수 있다.

1) 타임 바이얼레이션

(1) 게임 중 포인트 결정 후 다음 포인트를 위한 경기 개시 시간 20초 초과

(2) 경기 중 코트 체인지 시간 90초 초과

2) 코드 바이얼레이션

(1)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 경기 지연

(2)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 지연

(3) 심판 또는 진행요원 판정 불복(경기 지연)

(4) 심판, 진행요원, 선수, 관중 등에 대한 폭언 및 폭행

(5) 선수 상호간의 폭언, 폭행

(6) 시설 및 기물 파괴

(7) 기타 반윤리적인 행위 등

3) 경기 바이얼레이션

(1) 경기 개시 시각을 지정한 모든 경기(단체전, 개인전) 개시 후 불참 팀은 5분 경과 시 마다 1게임 페널티를 적용한다.(5분 단위) 5분 이내 참가한 경우도 경과로 적용한다.

(2) 단체전일 경우 게임 순서에 관계없이 지정한 경기 개시 시각부터 페널티를 부과한다.

2. 1항에 의한 페널티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경고

2) 두 번째 포인트

3) 세 번째 - 게임

4) 네 번째 실격

3. 1항의 2호 코드 바이얼레이션 중 4 내지 7의 경우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실격처리할 수 있다.

 

37소청 및 부정선수

1. 모든 경기는 소청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소청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소청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장단이 대신할 수 있다)

2. 부정 선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청은 경기 전, 경기 종료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경기당사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3항의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제기를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인(선수)과 단체를 실격처리 한다.

1) 경기 전 : 부정이 확인될 경우 실격처리하고, 지금까지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경기 후 : 그 때 까지 진행은 인정하고 확인절차 후 부정이 확인되면 성적 및 상품() 일체를 반환처리 한다.

3. 대회 요강을 위반한 부정행위는 발견즉시 실격처리하고, 기 진행된 경기는 유효하다.

4. 선수 유무임을 제기하는 요구는 경기 후 확인하고, 선수임이 확인되면 상품() 및 포인트를 반환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5. 선수자격에 관한 소청은 본부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의해서만 접수한다.

6. 이의 신청을 한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는 선수자격 유·무를 판단 할 증거자료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하여 대회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회 본부에서는 선수등록 유·무만 확인한다.

8. 대회본부에서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 시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9. 부정선수로 확인된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대회종료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10. 부정선수로 확인된 팀 또는 단체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

 

38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사실문제(, 아웃, 넷터치, 풋폴트, 넷트)에 대하여는 심판 및 진행요원 또는 대회본부에서 결정하고, 선수는 이러한 사실 결정이나 콜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확인한 판정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승복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경기속행 지시 후 30초를 초과할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이의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다.

 

39윤리 및 상벌사항

1. 모든 선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테니스 복장 및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를 위반 할 경우 심판, 진행요원 및 대회본부에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선수는 시정명령에 따라야 하고 불응 시는 실격처리 한다.

2.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비 신사적인 행동으로 동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습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규정을 악용하는 등 스포츠맨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행동을 한 자(단체)에 대하여 징계, 제명할 수 있다.

3. 고의적인 우승 회피는 징계할 수 있다.

4.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할 경우, 대회주최 측은 공동우승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상품() 대회 요강에 공지된 우승, 준우승 시상품()을 공동 시상한다.

5. 선수는 경기 도중 심판 또는 진행요원의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수 없다.

6. 주최 측은 경기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선수는 경기개시 안내 후 5분 이내에 코트에 입장하여야 하고, 출전 호명 후 5분 이내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7.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볼을 차거나 던지거나 코트 밖으로 쳐내는 등 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8.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 선수 및 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제재할 수 있다.

9.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행 중인 경기는 종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를 위반할 시는 실격 처리한다.

10. 협회는 징계 및 제명이 결정된 개인 및 단체는 협회 홈페이지 통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는 협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11. 1회 이상 부정행위자는 가중 처벌한다.

12. 회 소속 단체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나 개인은 포상할 수 있으며, 징계나 개인의 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

 

40시설 및 설비 점검

대회 주최, 주관측은 대회 전일 까지 다음의 시설들을 준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규격에 맞는 테니스코트 여부

2. 대회 규모에 맞는 경기장이 확보 여부

3. 라인이 깨끗하게 그어져 있고 테니스코트 주변은 청결상태

4. 시설물(네트, 센터 스트렙, 네트 등)의 훼손 또는 정비유무

5. 필요 시 조명시설 구비 및 밝기 유무

 

41기타사항

1. 모든 경기는 주최 측이 정한 라운(ROUND) 이상부터 풋볼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대회 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2. 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경기에는 상비 구급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셀프저지로 운영하는 대회는 전국 테니스협회 셀프저지 룰을 적용한다.

(미스 콜은 적용하지 않는다)

 

42개정

경기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해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43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247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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