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본인은 부천시테니스협회 경기규정 제34조, 제35조에 의거 소속클럽이적을 희망합니다.
(기존클럽 동의 없이 타 클럽으로 이동한 경우 이동일로부터 1년간 협회 주최, 주관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다. )
☞ 소속클럽이적시 이적동의서 부천시테니스협회 제출(양식은 첨부 파일 참고 하세요.)
문의 : 사무국 032-662-4567 팩스 : 032-662-4565 -부천시테니스협회-